법인 대표이사 교체 절차 문의(2)![]()
Views : 9,426
2025-04-08 09:01
질문과답변
1275617866
|
외국인 100% 필리핀 법인 입니다.
10년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주식 이동 없는 대표 이사 만 교체 하고자 합니다.
절차에 대해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필리핀 변호사에게 의뢰 하니까. 수임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 직접 처리 해볼려고 합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안녕을 빕니다..
10년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주식 이동 없는 대표 이사 만 교체 하고자 합니다.
절차에 대해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필리핀 변호사에게 의뢰 하니까. 수임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 직접 처리 해볼려고 합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안녕을 빕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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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5-04-08 10:52
No.
1275617935
주식있는 대표인가요 ? 1. 스페셜 이사회를 엽니다. 대표이사 교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그다음 GIS에 올리시면 절차 완료 입니다. 서류가 필요한거라 컨설팅족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등기이사는 최소 1주 또는 그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것도 참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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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4-08 12:30
No.
1275617992
안녕하세요
새로 선임되실 대표이사분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 한 분이시라면,
법인 내부적으로는 이사회결의서 작성 및 공증 후
대관 업무로는 SEC를 통해 변경된 직책에 대한 GIS 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 선임되실 대표이사가 기존 주주가 아니시라면, 최소 1주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기에
주식 매도/매수에 대한 행정이 추가되어 좀 복잡해 질 순 있습니다만,
선자의 경우라면 단순한 행정이기에, 서류 작업만 가능하시다면 쉽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난스컨설팅-
새로 선임되실 대표이사분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 한 분이시라면,
법인 내부적으로는 이사회결의서 작성 및 공증 후
대관 업무로는 SEC를 통해 변경된 직책에 대한 GIS 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 선임되실 대표이사가 기존 주주가 아니시라면, 최소 1주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기에
주식 매도/매수에 대한 행정이 추가되어 좀 복잡해 질 순 있습니다만,
선자의 경우라면 단순한 행정이기에, 서류 작업만 가능하시다면 쉽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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